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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2.11 2019고단12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아내인 피해자와 다툰 일에 대해 피해자가 화해를 시도하자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후인 2019. 11. 12.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