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1 2018나261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차1328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6. 9. 26.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피고가 2006. 10. 30.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위 지급명령은 2006. 11.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1. 19. 피고를 상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이 사건 지급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차187)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이 사건 소로 이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C역 부근 다세대주택 5동에 대하여 창문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2002. 9. 17.부터 2003. 6. 14.까지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

원고의 2018. 11. 26.자 준비서면 .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1,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는 2015. 8. 10.경 원고에게 3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4,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아닌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이 사건 소는 확정된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인 2006. 11. 14.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1. 19. 제기되었는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