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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1 2017가단7989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들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3,9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9. 11. 2,500만 원, 같은 달 13. 1,400만 원 합계 3,900만 원을 피고 C이 관리하던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피고 C은 피고 B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쌀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거래관계에 있었으므로 대여 이외에도 투자나 선불금 등 다른 이유로 금전거래가 가능해 보이는 점, 위 3,900만 원을 이체하면서 원고가 피고 C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에는 대여관계를 나타내는 언급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지급한 3,900만 원을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