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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4 2013노9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집에 침입하여 서랍장과 가방을 뒤져 훔칠 물건을 찾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것으로서,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미수범이라고 하여 가볍게 처벌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7회, 집행유예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재범하는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11.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사실상 그 다음날 이루어진 것 것으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