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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2 2019고정8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5. 12. 02: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선로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46세)에게 “공사현장에 왜 늦게 오냐 갑질을 하는 것이냐 ”라고 따진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 ”라고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