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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3 2019노323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 등에 일방적으로 매출대금의 지급을 유예하고 매출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L 측의 방해로 C 등의 비유동자산을 환가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 2) L가 C 등의 임금채무에 관하여 보증하거나 병존적 채무인수를 하였고 이후 실제로 L가 위 임금채무를 변제하여 위 임금채무가 소멸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L의 병존적 채무인수에는 2017. 9. 임금을 2017. 10. 23.에 받기로 하는 지급유예의 합의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L가 2017. 9. 임금을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다가 2017. 10. 23. 지급할 때까지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C 등은 L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L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구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