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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9 2019고단63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2019고단6369, 2020고단40)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36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0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를 서울 쪽에서 수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7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36,569원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9. 00:14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렉카기사인 H이 자신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던 중,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이와 같은 폭행을 제지받게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