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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10.27 2015가단27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423,655원과 그 중 468,157원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