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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23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03:20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에 있는 신논현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과 택시 진행 방향에 대해 시비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뺨과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