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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8 2012고정4379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7. 13:20경 대구 중구 공평동에 있는

2. 28 공원 버스정류장에서, 그곳까지 피해자 B(49세) 운행의 시내버스를 타고 와 피해자가 버스정류장에 제대로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7. 13:20경 위

2. 28 공원 버스정류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5세)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A)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