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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5.08 2018가단810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568,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4.부터 2019. 1.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