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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7.24.선고 2020고합39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

2020고합3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미성

년자강제추행)

퍼피고인

A

검사

장혜영(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봉수(국선)

판결선고

2020. 7.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14:10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 여, 9세)에게 다가가 Thello" 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어로 계속 말을 걸다가 갑자기 "집이 어디냐. 사랑한다. 톡하거나 전화를 하고 싶다."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D(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진술서(피해자 학원 원장)

1. 발생장소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②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E센터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한 진술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60대의 남성으로서 사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있었고, 피해자는 9세의 여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알지 못하는 사이로서 사건 당일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록, 전화할 마음 없냐"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졌던 이러한 말과 행위는 단순히 어른이 아이를 귀여워하는 것을 넘어 성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지나가던 다른 여성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수상하게 여기고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떼어내어 데리고 간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3) 이처럼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은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과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음 보는 9세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동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방식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으로 아동인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가진 의미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았을 뿐 다른 부위는 만진 사실이 없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래니

판사이진아

판사신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