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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10.07 2014고정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6. 23:00경 공주시 C에 있는 D 2층에서 피해자 E(5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4. 10. 7.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