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23823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차926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차926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