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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16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647』

1.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4. 2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왁싱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직원인데 나에게 배당된 임직원 휴대폰을 언니 앞으로 기기변경 해주겠다, 단말기 요금이 공짜이니 단말기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직원도 아니었고, 위 휴대전화의 단말기는 무료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여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935,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28.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D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D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D의 명의로 G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작성하여 D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G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대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6. 28.경 피해자 D에게 H 메시지로 “개통된 휴대폰에 대해 할부금 정리 들어가야 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나중에 결제취소가 되니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위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