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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6 2016고정148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소재지에 본점을 두고 화장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에는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사유가 없었음에도 직접 생산 공정업무에 주식회사 대하아 웃소

싱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G 외 13명을 파견 받아 사용하였다.

2.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3 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신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감독 점검 표, 근로 감독결과 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각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3조 제 1의 2호, 제 5조 제 5 항( 파견 근로자 별로는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5 조, 제 43조 제 1의 2호, 제 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