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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2413

야간선박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2015. 7. 7.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하순 20:00 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시 수협 수산물 공판장 앞 부두 동쪽 50m 지점에 이르러 그곳에 계류 중이 던 선명 미상의 채 낚기 어 선의 선수 쪽을 통하여 어선 내부로 침입한 다음 우현 선미에 있는 어구 보관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조상기 1대 및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갈치 잡이용 낚시줄 4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초순 20:00 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 어업정보통신 국 앞 부두 서쪽 끝단 지점에 이르러 그곳에 계류 중이 던 피해자 C 소유의 채 낚기 어 선 D의 선수 측을 통하여 어선 내부로 침입한 다음 선미에 있는 어구 보관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조상기 및 거치대 1 세트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2. 19:40 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 항 서부두 북쪽 끝단 지점에 이르러 그곳에 계류 중이 던 피해자 E 소유의 채 낚기 어 선 F의 선수 측을 통하여 어선 내부로 침입한 다음 선미 쪽에 있는 선내 식당 출입문 위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조상기 및 거치대 1 세트와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갈치 잡이용 낚시줄 7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증거 목록 13, 14, 18, 19 항)

1. 수사보고( 피해 내역 특정)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