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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5474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65,7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8.부터 2020. 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은 2012. 5.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2013. 1. 8.경 C과의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고, 혼인관계를 지속하던 중 원고와 교제하게 되었다.

나. 그 사실을 알게 된 C은 2016. 6. 9. 수원지방법원 2016드단505360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원고를 상대로는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C은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8. 31.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18. 변론을 종결하고 2016. 11.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같은 날 C 및 원고에게 각각 송달되어 2016. 12. 14. 확정되었다.

화해권고결정 피고 이 사건의 원고를 칭한다. 는 원고 C을 칭한다.

에게 총 30,000,000원을 3회로 나누어 2016. 12. 31.까지 10,000,000원, 2017. 6. 30.까지 10,000,000원, 2017. 12. 31.까지 1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분할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피고는 그 즉시 분할상환의 이익을 상실하여 그때까지의 미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분할상환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5.경 피고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임신한 후 D경 그 자녀인 E를 출산하였고, 이에 C은 다시 원고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2018.경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44344호로 위자료청구를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9. 6. 14.'피고 이 사건의 원고를 칭한다. 는 원고 C을 칭한다.

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