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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3.03 2020가단11141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원고가 2/8 지분, 피고 B, C, E이 각 1/8 지분, 피고 D가 3/8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원고는 공유 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아가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아파트로서 현물 분할이 어려워 보이고, 경매 분할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이 소장 부본을 송달 받고서도 아무런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공유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것으로 함이 타당하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각 공유지 분의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