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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4가단190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4,110,464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3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08년 5월경 서울 강남구 C, D 토지에 지상 9층, 지하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 9. 30.경 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을 4,665,000,000원으로 정하였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면 공사잔대금을 연대하여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30. 준공을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들은 공사대금 중 4,5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주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방수공사를 제대로 시공하지 않아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피고들은 직접 방수공사를 시행하여 122,90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감정 결과 위 금액 중 적정한 보수비용으로 인정된 53,885,487원을 자동채권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금액 8,885,487원 (53,885,487원 -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소로서 청구한다.

나. 판단 (1)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 범위 (가) 화단 및 주차타워 부위 보수공사: 3,434,623원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누수로 주차 타워부 석재 보수공사에 3,434,623원이 필요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들은 화단의 자연배수 불량으로 인한 누수방지를 위해 주차타워 주위부 화단 공사비용 7,446,062원, 건물 북측면 화단 공사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