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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9 2014도12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B의 상고 이유 보충 서들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 사기의 점, L에 대한 뇌물 공여의 점, 뇌물 공여의사표시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 영득의사 내지 횡령의 범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 무죄부분 제외), 사기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 영득의사, 사기죄에 있어서의 공동 정범의 성립 요건, 공소사실의 특정, 기망행위, 재산상 손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