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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264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C의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채용, 사용, 작업지시 및 감독, 안전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4세)은 위 업체의 근로자이다.

1. 피해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1. 11:59경 위 업체 작업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금형을 이동하는 작업을 하면서 사출성형기 옆에 약

1. 5.톤의 금형보조형판을 기대어 세워두는 바람에 크레인에 매달린 금형이 위 금형보조형판을 부딪치게 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D(남, 54세)에게 넘어지게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흉복부 장기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①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토록 하여야 함에도 2018. 5. 21. 위 업체 작업장에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는 등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