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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3 2018나88883

해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6. ‘C 공인중개사’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하여 공인중개사인 D에게 용인시 기흥구 E,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수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D은 2018. 3. 8. 11:19 피고의 처인 G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1:23 원고에게 "<> 매매 3억 9,000만 원, 잔금일자

5. 23. ~

5. 31.(상호 협의해 결정) 소유주명: B, 농협 H"인 내용의 문자(이하 ‘이 사건 문자’라 한다)를 보냈고, 원고는 같은 날 14:23 피고 명의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2.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8. 3.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피고는 일방적으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65조에 따라 해약금으로 위 계약금의 배액인 2,000만 원 중 이미 지급한 1,0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