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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9 2014고단4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야마토류 20대(증 제1호), 일만원권 게임기...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A은 K과 공모하여 부산시 부산진구 L에 있는 건물 1층에서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고, K은 위 게임장 외에 부산시 남구 M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E은 K이 운영한 부산시 남구 M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중순경 부산시 수영구 N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에서 K으로부터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자는 제의를 받고 K과 함께 부산시 부산진구 L에 있는 건물 1층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1. 8. 18:00경까지 부산시 부산진구 L에 있는 건물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야마토’ 프로그램이 탑재된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20,000점을 수수료 10%를 공제한 18,000원으로 바꾸어 주는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임차하고 위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을 이동시키는 일명 ‘깜깜이 차량’을 운행하고, K은 위 야마토 게임기를 구입하고 게임장을 관리하며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