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가합586678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9,961,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2018. 7. 20...

이유

인정사실

공사계약의 체결 경위 원고는 2014. 4. 30.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 12. 15.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5. 2. 13. 원고와 공사 중지시점(2014. 12. 15.)까지의 기성금액을 623,3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5. 7.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잔여 부분에 관하여 ① 계약금액: 1,440,945,000원(매입부가가치세 6.5% 포함, 이하 같다), ② 공사기간: 2015. 7. 3.부터 2016. 1. 31.까지, ③ 선급금: 없음, ④ 기성금: 익월 말 기성고에 따라 현금지급, ⑤ 계약보증금: 총공사 계약금액의 10%, ⑥ 지체상금율: 1/1000 × 기산일 잔여공사 환산금액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우천이나 이에 준하는 기상이변이 있을 때

2.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의 경우

3. 공사현장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원고의 사정, 명도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지연

5. 파업, 물류마비, 자재의 품귀, 사업지와 관련된 민원의 발생, 명도, 정부의 조치, 기타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 연기 또는 중단되는 경우 ②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추가경비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22조(계약보증금) ① 피고는 이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