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22: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대학교’ 부근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F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 시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식당 앞 도로를 신당 네거리 방면에서 성서 산업단지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25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6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