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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0.3.31.자 2010카합36 결정

방영금지가처분

사건

2010카합36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인

김○○

서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강성, 김범희, 김지연

피신청인

1. 주식회사 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주식회사 ○○

대표이사 엄○○

2. 주식회사 ○○프로덕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 - 1

대표이사 장○○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변희찬, 송재섭

판결선고

2010.3.31.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신청취지

1. 피신청인 주식회사 ○○은 2009. 5. 25. 부터 2009. 12. 22. 까지 ○○ ( MBC ) 채널을

통하여 방영한 드라마 ' 선덕여왕 ' 의 전부 또는 일부 영상을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하

여 공중파, 케이블, DMB, 인터넷 기타 매체를 통하여 재방영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드라마를 방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식회사 아이○○ 및 일본 주식회사 비에스 후지

기타 제3자에게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

2. 피신청인 주식회사 ○○프로덕션은 제1항 기재 드라마의 전부 또는 일부 영상을 녹

화한 ' 선덕여왕 ' 이라는 제목의 DVD 제품을 제작, 양도하거나 판매 및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1, 2항 각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 ( 위반행위 1일당 10, 000, 000원 )

4. 1, 2항에 관한 집행관 공시명령

이유

1. 당사자들의 지위

신청인은 선덕여왕을 주제로 한 뮤지컬 대본 ( The Rose of Sharon, 이하 ' 신청인 대본 ' 이라 한다 ) 을 창작하였다. 피신청인 주식회사 ○○ ( 이하 피신청인 ○○이라고만 한다 ) 은 드라마 선덕여왕 ( 이하 ' 이 사건 드라마 ' 라 한다 ) 을 기획하여 공중파 채널 ( MBC ) 을 통해 2009. 5. 25. 부터 2009. 12. 22. 까지 주 2회 ( 월, 화 ) 씩 방영하고 현재 신청외 주식회사 아이○○ 또는 신청외 일본 주식회사 비에스후지 등에 그 재방영권을 판매하고자 하며, 피신청인 주식회사 ○○ 프로덕션 ( 이하 피신청인 ○○프로덕션이라고만 한다 ) 은 ○○의 자회사로서 이 사건 드라마의 DVD 등을 판매하고 있다 .

2. 신청인의 주장

가. 유사성이 사건 드라마의 대본을 신청인 대본과 비교해 볼 때 ( 1 ) ① 주요 등장인물 ( 덕만 , 미실, 김유신, 진평왕, 천명공주, 비담 등 ) 과 그 캐릭터,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 ② 선덕 여왕의 성장 및 즉위과정 등 이야기의 구조, ③ ' 타클라마칸 사막 ' 등 공간적 배경과 그 배경의 의미, ④ 기타 몇몇 특이 사건 등 포괄적, 비문자적 요소에 있어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 2 ) 그 외에 어투나 개별 문장 등 부분적, 문자적 요소에 있어서도 유사하다 .

나. 의거관계 신청인은 2005. 6. 신청외 한국문화컨텐츠진흥원 심사팀 등에게 신청인 대본을 제공하여 투자심사를 받았고, 한국문화컨텐츠진흥원은 그 심의를 위해 신청인 대본을 국내 유명 제작기획자들에게 공개한 바 있으므로, 피신청인 ○○이 이 사건 드라마 제작 전에 신청인 대본을 접했을 가능성이 높다 .

다. 저작권 침해

피신청인 ○○은 위와 같이 신청인 대본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한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하여 방영하였고, 그 후 그 인기에 힘입어 이 사건 드라마의 재방영 및 판매를 계획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프로덕션은 이 사건 드라마를 DVD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인의 복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 3. 판 단. .

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 1 ) 먼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이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형식만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어떤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하고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참조 ), 또한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대법원 2000. 10 .

24. 선고 99다10813 판결 참조 ) .

이러한 법리에 따라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드라마의 주요 인물 ( 선덕여왕 , 김유신, 비담 등 ) 이나 이야기의 주요 구조 ( 선덕여왕의 즉위, 삼국통일의 꿈, 비담의 난 등 ) 등은 대부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것이 신청인 대본을 모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을뿐더러, 이 사건 드라마에서의 선덕여왕이나 미실 등 주요인물들의 캐릭터, 선덕여왕의 사막에서의 성장 및 즉위 과정에서의 고난, 남장을 하고 무예를 수련하였던 것, 김유신이 선덕여왕을 사모하였다가 충성을 맹세하게 된 것, 선덕여왕이 개인적인 사랑을 포기하게 되는 것 등은 모두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이나 전형적인 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으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2 ) 나아가 이 사건 드라마의 대본 중에서 신청인 대본을 그대로 차용한 부분이라고 신청인이 지적한 각 문장들에 대하여 보더라도, 이는 모두 이야기 전개상 필요한 전형적인 표현들에 불과하거나 실제로 양 대본의 각 표현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 신청인 대본과 이 사건 드라마의 대본이 부분적, 문자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

( 3 ) 따라서 이 사건 드라마의 대본이 신청인 대본을 복제하였거나 이를 모방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여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한편 가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드라마는 이미 전 분량이 공중파 채널을 통해 방영되어 인기리에 그 방영이 종료된 이상, 현단계에서 이 사건 드라마의 재방영 등의 금지를 구할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판사양재영

판사이종기

판사 이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