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20.10.13 2018구합567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192,116,456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6. 9. 29.부터 2012. 12. 31.까지 일반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법인의 과세신고 1) 이 사건 법인은 2012. 9. 7.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D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법인과 D이 작성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서’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매매의 합의) ① 본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매매목적물은 이 사건 법인 소유의 영업용 차량 78대와 영업권을 D에게 양도한다(단, 차고지와 법인은 매각대상에서 제외한다

). ② D은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위 매매 목적물을 양수한다. 제2조(매매대금, 지급시기 및 방법) ① 총 매매대금은 2,964,000,000원으로 한다. ④ D은 영업용 차량 1대당 1,500,000원씩 하여 78대분의 부가가치세 117,000,000원을 별도로 잔금기일에 이 사건 법인에게 지급한다. 제6조(고용승계) D은 운전직 근로자만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차고지 보증금 및 임대료) 이 사건 법인은 현재의 차고지를 2012. 9. 16.부터 2012. 11. 20.까지는 절반 면적에 대하여 D에게 무상(보증금, 월 임차료)으로 임대하고, 그 이후부터는 차고지를 양수한 사람과 D이 잔금지급기일을 조정하여 잔금을 최종 수령하는 날까지 추가로 D이 무상으로 임차할 수 있다. 그 이후 차고지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차고지 소유자와 D은 임대에 따른 보증금과 월 임차료에 대하여 별도로 당사자 간 합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2) 다만 이 사건 법인은 2012. 9. 7. D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계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