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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3가합5439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부분 (1) 원고 A은 1976. 9. 13.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9호’라 한다)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기소되었고,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76고합164호)은 1976. 11. 12.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A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A은 서울고등법원 77노2158호로 항소하였으나 1977. 2. 3.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상고심(대법원 77도590호)에서도 1977. 4. 26.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 A은 위 확정 판결에 따라 복역하다가 1978. 8. 15.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3) 그 후 원고 A은 위 확정 판결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재고합2호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2013. 5. 7.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무효이므로 위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원고 A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2013. 5. 14.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원고 Q은 원고 A의 모, 원고 C는 그 배우자, 원고 D, E는 그 자녀들이다.

나. 원고 F에 대한 부분 (1) 원고 F은 1976. 3. 27.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76고합60호)은 1976. 6. 18.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F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F은 서울고등법원 76노1417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1976. 10. 19. 원고 F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