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20.11.06 2020구합66756

전학 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송파구 소재 D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고, E은 강원 홍천군 소재 F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2019. 12. 무렵부터 친구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는 원고의 다음과 같은 행위(이하 각 ‘ 사유’라 하고, ‘이 사건 사유’라 통칭한다)에 대하여 2020. 5. 28.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과 공동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그 의결을 거쳐 2020. 6. 2.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 제8호, 제3항에 따라 E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전학, 특별교육 10시간의 처분(이하 전학 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020. 4. 10. E과 영상통화 중 E이 팬티만 입고 춤을 추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 후 사진파일로 캡쳐(이하 ‘이 사건 노출사진’이라 한다)하여 원고, E, G, H가 있는 페이스북 대화방에 올림. 2020. 4. 10.부터 2020. 4. 21.까지 11회에 걸쳐 E에게 자신이 요구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 사건 노출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2020. 4. 17. 페이스북 메시지로 E의 여자친구 I에게 이 사건 노출사진을 보냄. 2020. 4. 21. E에게 빌려간 돈의 2배를 갚지 않으면 E의 모에게 E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후, E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E의 모에게 위 사진을 보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유는 E의 진술만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일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유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원고를 전학시켜 E과 분리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