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451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B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인 자인바, 2014. 2. 25. 15:30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주최의 ‘국민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17:40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서울광장’, ‘을지로입구역 로터리’, ‘광교 로터리’ 방면으로 순차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7:40경부터 19:35경까지 신고된 인도를 벗어나 진행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광교 로터리 앞 왕복 8차선의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정보상황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집회신고서 첨부보고), 집회신고서, 행진신고서, 전체흐름사진, 수사보고(간접피해 채증 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