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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8노879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1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판결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형을 따로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 제외) 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의 기재를 합친 것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1.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가중영역 (1 년 ~3 년 9월)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