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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노25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 1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전과의 내용 또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인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