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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17 2019고정10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C, D은 함께 2019. 4. 28. 02:3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위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다가 위 식당 창문가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G(21세)의 일행과 눈을 마주쳤단 이유로 창문으로 피해자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고, 위 D은 소주병을 거꾸로 들고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가 위협하고, 피고인 A은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일행이 앉아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엎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식당 앞으로 끌고 나가 “자신 있냐 ”라고 도발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리고, 피해자 G이 일행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자 위 C는 손으로 피해자 G의 목과 가슴을 2회 밀치고, 피해자 G이 피고인들과 위 C, 위 D이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 B은 팔꿈치로 피해자 G의 목을 2회 밀치고, 위 D은 위 식당 앞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 G의 등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위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C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폭행한 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G의 일행인 피해자 H(22세)이 피고인 B과 위 C가 도망하지 못하게 붙잡으며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위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강하게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서 3회 뒤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C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G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