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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73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1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진미돼지국밥’ 앞길을 수정우체국 방면에서 동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없는 이면도로로서 주변의 통행인이 빈번히 도로를 횡단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에서 이륜자동차에 신문을 실은 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출발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75세)을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책임보험 가입,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