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0 2017고단1066 (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경 위조 상품 국내 수입 ㆍ 유통 총책인 C으로부터 중국산 위조 상품을 국내 화주들에게 배송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C은 중국의 위조 상품 공급업자인 D로부터 위조 상품을 공급 받고, 관세법인 E의 사무원 F 등은 자가 소비용 전자상거래 물품으로 위장하여 세관 수입 통관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위조 상품을 통관시킨 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들여온 위조 상품을 국내 화주들에게 배송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3. 11. 1. 경 C은 ‘D ’로부터 프랑스 ‘ 지방시’ 사가 대한민국 특허법에 따라 상표로 등록한 ‘GIVENCHY’ 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공급 받아 고양시 일산 소재 비밀 창고에 보관하고 피고인은 C이 판매한 위 가방을 일명 ‘G ’에게 배송하기 위해 인도 받아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4. 30. 경까지 합계 88,689점의 위조상품( 진 정품 시가 합계 119,920,725,000원) 을 판매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범죄 일람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3 조, 형법 제 30 조( 각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