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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23076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D, E, F(이하 세 사람을 합하여 ‘D 등’이라 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고,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4. 9. 3. 주식회사 빙고플랜트가 발행한 전자어음 1장(배서금액 2억 원, 만기 2014. 12. 2.)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로부터 2억 원을 빌렸다

(이하 ‘1차 대여’이라 한다). 나. A의 대표자 H는 D에게 전자어음에 더하여 연대보증인도 세우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D 등과 피고는 2014. 9. 4. 주채무자 I 주식회사, 대여금액 2억 원으로 기재된 대여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자필로 서명하여 원고에게 건네주었다(갑 제1호증, 이하 ‘1차 대여약정서’라 한다). 다.

피고는 1차 대여 당시에는 D 등과 함께 인수 작업에 참여하였으나, 그 후 탈퇴하였다. 라.

A는 2014. 11. 25.부터 2014. 12. 3.까지 G에게 4억 7,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는데, 2014. 12. 2. D 등이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담보로 제공받은 전자어음도 부도처리되자, 2014. 12. 29. D 등은 새로 전자어음 3장(배서금액 4억 원, 만기 2015. 3. 31.인 전자어음 1장, 배서금액 1억 5,000만 원, 만기 2015. 3. 9.인 전자어음 1장, 배서금액 1억 5,000만 원, 만기 2015. 3. 24.인 전자어음 1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채무자 G와 연대보증인 D 등이 1차 대여 원리금과 추가로 빌린 4억 7,000만 원을 합하여 총 7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여약정서 및 연대보증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2차 대여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이하 ‘2차 대여’이라 한다). 마.

A는 2차 대여금도 변제받지 못하자 G와 D 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5. 12. 원고 승소의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법원 2015가합101918 사건). 바.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