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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1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경 서울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아버지 아는 분을 통하여 C 아파트를 싼값에 매수할 기회가 생겼다. 내가 2억 5,0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 정도 구할 수가 있는데 네가 나머지 돈을 대출받으면 그 돈으로 이 아파트를 매수하여 같이 살거나, 나중에 비싼 값에 팔 수도 있다. 임대를 주어서 월세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같이 아파트를 구입하자”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아파트 구입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1. 아파트 구입 명목으로 5,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를 통하여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9.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37,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일자 금액 기망내용 비고 2017. 10. 31. 520만 원 C 아파트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함께 아파트를 구입하자.

계좌 송금 2017. 11. 2. 3,500만 원 계좌 송금 2017. 11. 3. 3,000만 원 계좌 송금 2017. 11. 7. 2,000만 원 계좌 송금 2017. 11. 17. 900만 원 계좌 송금 2017. 11. 29. 3,800만 원 계좌 송금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거래내역

1. 카카오톡 원본 파일(출력물)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같이 살고 싶다고 하여 피고인은 전세 아파트를 알아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