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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2. 23:45 경 대구 중구 동인 동에 있는 현대의료 홀딩 스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경대병원 영안실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M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 떼 M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23:45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경북 대학교 간호대학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신 교 방면에서 종각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1차를 따라 진행하다가, 다시 동신 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반대방향인 종각 네거리 방면에서 동 신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48 세) 운전의 E NF 쏘나타 택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 1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와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앞 펜더부분과 사이드 미러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위 피해차량이 우측 인도 위로 올라가면서 도로 연석에 우측 앞바퀴 타이어 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타이어 구명이 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