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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1 2014노24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D의 지시에 의하여 단순한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고 D, G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과 피고인이 함께 설립에 관여한 AC 주식회사(이하 ‘AC’라고만 한다.)는 실질이 없는 회사 명의를 이용하거나 대출이 필요한 회사들의 의뢰를 받고 허위의 수출실적 자료를 제공하여 무역금융대출을 받는 등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이 행하여지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점, ② A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의 주식회사 AN(이하 ‘AN’이라고만 한다.)을 포함하여 대출명의자가 된 다른 회사들의 구매승인서, 세금계산서 등 허위 자료를 작성하는 실무 작업을 담당한 AX, AW, AY 등은 일치하여 자신들은 D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D과 회사 운영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대출에 이용된 회사의 장부, 통장 등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도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③ D 또한 피고인이 AC에서 자금을 관리하면서 대출에 이용된 실체가 없는 회사의 이른바 ‘바지사장’들에 대한 명의대여료, 허위 자료 작성과 관련된 자료상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 등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피해자 우리은행 AP지점의 대출담당 과장 AR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대출의 승인이 이루어지기 전 D과 피고인이 위 지점에 방문하여 부지점장 AQ와 대출 상담을 한 적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⑤ 이 사건 대출 당시 AN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