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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527427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81,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사이에 E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7. 10. 1.부터 2018. 10. 1.까지로 정하여 F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해자 G는 D의 자녀이다.

나. 피고가 2018. 4. 14. 01:13경 H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I에서 편도 3차로 도로를 삼각지역 쪽에서 신용산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

보행신호에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G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G는 이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의 파열,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G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슬관절 부위에 영구장해를 입었고, 원고는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녀인 G에 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여, 보험자로서 G 등에게 2018. 6. 14.부터 2019. 1. 10.까지 위자료, 치료비, 상실수익액 등으로 합계 68,381,19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오토바이의 보험자인 J 주식회사로부터 2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고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는 G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