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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9 2013고단62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16. 21:10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 이마트 동백점 앞 횡단보도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사용하는 어머니 C 명의 삼성카드(D)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6. 21:27경 용인시 기흥구 E건물 1층 F쥬얼리 매장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로 순금반지 1돈을 구입하면서 24만 원을 결제하여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8. 16. 21:27경 위 F쥬얼리 매장에서 순금 반지 1돈을 24만 원에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점원 G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매출전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실질적인 피해자 B 앞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