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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3가합475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8,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 C은 2013. 7. 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 D의 남편인 E는 피고 회사의 지점 역할을 하는 F의 회장이고, 피고 D는 F 산하 G의 대표이다.

나. 피고 C, D와 E는 2012. 6. 1.경부터 2012. 11. 15.경까지 피고 회사 본사와 F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누구든지 피고 회사에 1인 기업 창업자금 명목을 가진 투자금으로 1구좌 33만 원, 110만 원, 550만 원을 납입하면 ’CEO‘, ’대리점‘, ’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투자금을 납입할 사람을 유치하면 직접 투자유치자에게는 투자유치금액의 20%를 지급하며, 그 상위판매원에게는 투자유치금액의 10%를 지급한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회 피고 회사의 인터넷 H에 접속하여 일반뉴스 1개와 계열사 사이트 광고 5개를 속칭 ‘SNS 친구들’에게 전송하기만 하면, 직접적인 광고수익과 간접적인 계열사 상품광고로 인한 계열사 판매수익이 막대하다. 그 수익금으로 1구좌 33만원에 대하여 매일(일요일 제외) ‘알바비’로 3,000원씩 지급하고 그중 1,5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1,500원은 피고 회사와 그 계열사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점수로 지급하여 110일만에 납입 원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도 평생 동안 매일(일요일 제외) 3,000원씩을 지급한다. 같은 방식으로 1구좌 110만 원, 550만 원에 대하여는 더 많은 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피고 D 명의 계좌로 2012. 6. 28. 13,530,000원, 2012. 8. 31. 94,710,000원과 40,590,000원 등 합계 148,830,000원을 입급하였다. 라.

피고 C, D와 E는 위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을 회원으로 모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