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수명령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 오인[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의 점]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A이 G에게 조건만 남을 권유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을 뿐이고, A과 공모하여 아동인 G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이수명령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ㆍ간접적으로 그 공동 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 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 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