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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다210637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점 원심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이자 이 사건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공장으로 사용, 수익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인이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여 실화의 위험이 예견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유지, 관리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임대인의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화재발생의 원인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 및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피고들의 임대인으로서의 이 사건 건물의 유지,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로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에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4점 원심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2항의 특약은 임차인이나 제3자의 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면책된다는 취지로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건물의 유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화재사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