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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24 2012구합2581

기타(점용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녹지지역인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6 외 2개소(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2008. 1. 1.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설비와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이 사건 지하전력구’라고 한다)을 설치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위 점용허가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2010. 9. 27. 조례 제1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안산시 조례’라 한다) 제9조 제1항 별표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지하전력구 등을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공동구 및 이와 유사한 시설’로 보아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3/100에 해당하는 24,193,330원을 부과하였다가, 2012. 1. 25. 이 사건 지하전력구는 안산시 조례 제9조 제1항 별표 제6호 소정의 ‘전주, 전선, 변전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보아야 한다며 이 사건 토지의 점용료를 80,644,500원으로 재산정한 한 후 그 차액에 해당하는 56,451,17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점용요율의 산정은 시설물의 설치가 당해 토지의 이용을 어느 정도 제약하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지상시설물인지 지하매설물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지하전력구 안산시 조례 제9조 제1항 별표 제2호 소정의 ‘공동구’와 유사한 시설로서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3/100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