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범 죄 사 실
『2015고합92』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8. 저녁경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이 친구와 놀다 늦게 귀가하여 집에서 쫓겨났다는 글을 ‘카카오스토리’에 올리자 피해자에게 재워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9. 02:00~03:00경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202동 호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고 “그만 하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0. 오후경 ‘카카오스토리’에 강남에 왔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본 청소년인 피해자 F(여, 가명, 14세)이 자신의 집도 강남이라고 하자 밥을 사 주겠다며 호텔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호텔 2707호에서 피고인의 친구가 오기를 기다리며 침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허벅지 양쪽을 손으로 꽉 잡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고, 이에 다리를 발버둥치며 “하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5고합203』 피고인은 2015. 7. 22. 17:00경 수원시 I에 있는 ‘J’ 피시방 앞에서 그 곳에서 대화를 나누던 K(남, 17세), 피해자 L(남, 17세), 피해자 M(남, 18세), 피해자 N(남, 17세)이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