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9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1. 14:37 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 병원 의학 교육관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을 만 나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받아 구경하던 중 가방 안에 돈이 들어 있는 봉투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심신 미약자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