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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8.20. 선고 2020노333 판결

특수상해(인정된죄명:특수폭행)

사건

2020노333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재현(기소), 이영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국민엽(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인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특수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차량) CD(증거목록 순번 13번)는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의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던 원본 영상 파일과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다시 복제한 재복제본 USB(증거목록 순번 20번)의 영상(이하 '이 사건 USB 영상'이라 한다)도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를 재복제한 이 사건 USB 영상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폭행의 고의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일 뿐, 고의로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여 사고를 야기하거나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고, 설령 급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운전상의 과실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보복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폭행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녹음파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쉬(Hash)값과의 비교,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감정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동영상이 저장된 저장매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판단

증인 G의 당심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USB 영상은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원본 영상 파일을 다시 재복제한 것으로, 그 복제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조작되거나 편집이 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나 정황도 찾아 볼 수 없어 그 원본 영상 파일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USB 영상은 그 증거능력이 있다.1) 따라서 이 사건 USB 영상이 원본 영상 파일과의 동일성이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H 주식회사)의 직원인 G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에 저장된 사고 당시의 영상들을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운로드를 받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며(공판기록 222쪽), 피해자는 그 다음 날인 2018. 11. 7. 강동경찰서에서 피해자로 진술하면서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에 저장된 사고 당시의 영상 파일을 임의로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9쪽), 증인 G의 당심 법정진술도 대체로 이에 부합한다.

나)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파일을 CD(증거목록 순번 13번)에 저장하였다(이하 CD에 저장된 영상을 '블랙박스 영상'이라 한다).2)

한편 원심의 변호인은 검사가 원심에서 증거로 신청한 위 CD의 블랙박스 영상을 복제하였는데, 복제한 영상 파일3)의 파일명과 영상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9. 11. 18.자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및 이 사건 USB 영상과 일치하고, 원심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USB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과정에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0.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 그 영상에 나타나는 인물이 자신이고, 차량도 자신의 차량이 맞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편집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7, 19쪽)4),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증거로 하는 데 부동의 하면서 이에 대한 감정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블랙박스 영상이 저장된 CD를 첨부하여 블랙박스 영상의 위·변조 여부 등에 관한 감정을 촉탁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연구관 F은 위 CD에 저장된 블랙박스 영상을 복제하여 감정을 실시하였다.

라) 통상적으로 동영상은 촬영기기에 따라 특정한 메타데이터나 코덱 내용을 가지게 되는데, 동영상을 촬영한 후 편집하면 재인코딩 과정에서 인코더에 따라 코덱 자체가 변환되거나 동일한 코덱이 사용되더라도 녹화 및 압축 옵션 등 코덱 정보가 변경되고, 특정 파일 구조에서 은닉되어 있는 메타데이터가 사라지거나 인코더에 따른 새로운 메타데이터가 기록되기 때문에 동영상 파일의 구조가 원본과는 달라진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블랙박스 영상의 편집 여부를 감정하기 위하여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로 촬영된 비교 동영상 파일을 제공받은 후 블랙박스 영상과 비교 동영상 파일을 분석하였는데, '디지털 데이터의 특성상 정교한 위·변조의 경우 그 흔적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구성 정보, 파일 구조, 영상 재생 시험 및 연속성 비교 분석 등에서 위·변조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감정하였다(공판기록 101 내지 105쪽).

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연구관 F은 원심 법정에서 '동영상 파일을 위·변조하게 되면 재인코딩이 일어나고 기존의 압축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압축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파일구조 등이 달라지는데,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위·변조되었다는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육안 관찰시험 결과에 의하더라도 끊김 현상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44, 245쪽).

바) 한편 블랙박스 영상이 저장된 CD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실시 이후 반환과정에서 분실되었으나, 이 사건 USB 영상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송부받은 CD(증거목록 순번 13번)에 저장된 블랙박스 영상을 복제한 것으로서, ① 이 사건 USB 영상의 파일명, 용량 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기재와 일치하고, ② G의 당심 법정진술과 당심의 H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USB 영상은 G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회사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영상 파일과도 그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원심의 변호인이 열람·복사하여 보관한 블랙박스 영상과도 그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며, ③ G은 2018. 11. 8. 피해자에게 블랙박스 영상 파일 3개를 메일로 보냈는데, 그 중 2개의 영상 파일의 파일명이 이 사건 USB 영상의 파일명과 일치하고, ④ 블랙박스 영상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진들도 이 사건 USB 영상의 장면과 일치하므로 블랙박스 영상을 캡쳐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USB 영상은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에 저장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재복제한 것으로서 원본 영상 파일과 동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폭행의 고의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이 진행하던 차로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의도적으로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을 추돌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면서 곧바로 급제동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차량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당시, ① 이 사건 도로의 2, 3차로에서 주행하던 선행 차량과 약 28.4m 내지 38m 정도 떨어져 있었고, 비록 당시 야간이었으나 도로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시계가 불량하지도 않았으며, ② 피고인 차량보다 앞서 주행하던 선행 차량들의 후미 제동등이 켜지거나 선행 차량들과 피고인 차량과의 거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의 사정은 없었고, ③ 오히려 피고인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당시 선행하던 차량은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로 차로 변경 후에 급히 제동하거나 감속하여야 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나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20. 1. 3.자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18번)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 차량보다 빠른 속도인 시속 61.8km 이상으로 주행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제동등이 켜진 채 2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였고, 피해자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면서 급제동을 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추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무리하게 피해자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 차량의 선행 차량들이 감속하였을 가능성은 낮다는 취지로 감정의견을 밝혔으며,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파일을 감정한 증인 E의 원심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면서 매우 근접한 상태에서 피해자 차량이 주행하던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였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급제동을 할 경우 피해자 차량에 의해 추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평결을, 특수폭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 평결을 하였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지만,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피고인 주장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는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명백히 반대되고 납득할 만한 현저한 상황도 찾아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이 갑자기 자신이 주행하던 차로로 끼어들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물적 피해도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진행 차로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을 추돌하게 한 것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도로 교통안전에도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블랙 박스 영상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처단형,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고, 특히 원심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배심원들의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권고한 양형 의견(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명,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명) 중 다수 의견에 따라 형을 정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배준현

판사 표현덕

판사 김규동

주석

1) 원심의 증거목록에 따르면, 블랙박스 영상 CD(피해자 차량)에 대하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채택하고 증거조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블랙박스 영상 CD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이루어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 실시 이후 분실되었으므로, 원심이 분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위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원심은 위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잘못이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2019. 7. 5.자 및 2019. 11. 18.자 감정의뢰회보에 따르면, 감정의뢰한 CD의 표면에는 '2018. 11. 6. 19:00 피해자 C 제출한 CD 동영상 (블랙박스)'이라고 기재되어 있고(공판기록 54, 101쪽), 위 CD에는 EVT2_20181106_185600.avi, REC2_20181106_185449.avi, REC2_20181106_185600.avi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었다.

3) 당심 변호인은 원심 변호인이 보유하고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재복제한 영상 파일을 메일로 전송받아 2020. 6. 23.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2020, 6. 4. 열린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USB 영상의 차량에서 내린 사람은 피고인이 맞고, 차량번호(B)도 피고인의 차량과 같으나, 자신의 차량 색상은 검정색이고, 사고 직후에 절뚝거리면서 차량에서 나왔는데도 위 영상에는 차량 색상이 흰색이고, 차량에서 그대로 걸어나오는 등 위 영상이 조작, 편집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0. 6. 5.에 이르러 자동차등록원부 사본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자동차등록원부 사본에는 피고인 차량의 색상이 '검정'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진술하거나 주장한 적이 없었고, 변론재개 후 2020. 6. 25. 열린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당심의 석명요구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9. 6.경에 차량을 흰색으로 도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에 촬영한 피고인의 차량 사진(증거기록 9쪽)에 의하면 B 차량의 색상은 흰색이고, 피해자 차량의 보험회사인 H 주식회사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영상 파일에도 위 차량의 색상은 흰색으로 보이는 점, ③ 아래 라), 마)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증인 F의 원심 법정진술과 원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영상이 조작, 편집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동영상의 특성상 그 영상 중 주행 중인 차량 색상과 움직이는 사람의 행동 부분만을 별다른 흔적 없이 편집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위 영상에 나타난 추돌 상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선행 차량의 운전자에게 큰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