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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4 2017고합24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 법상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2. 01:20 경 부산 중구 대청 북 길 13 소재 선우 대청 빌라 앞에서 부산시 중구 선거관리 위원회가 그 곳 벽면에 부착해 놓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C의 선거용 벽 보 중 후보자의 양쪽 눈 부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구멍을 뚫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각 사진( 순 번 2,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4,000,000 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이러한 선거범죄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선거 벽보의 훼손된 부분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별다른 정치적 의도 없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